한국알박은 국제 인권 기준을 존중하며,
경영활동 과정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ULVAC 그룹 인권방침

주식회사 ULVAC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 ULVAC 그룹(이하 “ULVAC”)은 사업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방침은 ULVAC의 모든 임직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 및 파견근로자(이하 “임직원”)뿐만 아니라, ULVAC의 공급망에 포함된 거래처, 그리고 ULVAC이 제조 및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제반 규범의 지지

    ULVAC은 UN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으로 구성된 국제인권장전,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등 국제 규범을 존중하며,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비롯한 국제 사회 및 업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 존중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모든 사업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ULVAC는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을 존중합니다.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사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각국의 인권 및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 인권 실사 (Due Diligence)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 예방, 경감 및 회피하기 위한 인권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 구제 및 시정 조치

    ULVAC의 사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그에 관여한 사실이 보고될 수 있는 시스템(불만처리 메커니즘)을 마련합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인권 침해가 인지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구제 및 시정에 성실히 임합니다.

  • 교육

    ULVAC는 모든 임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실시합니다.

  • 주지

    본 방침의 내용을 모든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을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알립니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역의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협력업체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사항”의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ULVAC의 인권 존중에 관한 활동은 「ULVAC VALUE REPORT」 등을 통해 적절히 공개를 시행합니다.   [제정일자 : 2022년 6월 21일]

기업윤리행동 기준 (발췌)

주식회사 ULVAC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 ULVAC 그룹(이하 “ULVAC”)은 사업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방침은 ULVAC의 모든 임직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 및 파견근로자(이하 “임직원”)뿐만 아니라, ULVAC의 공급망에 포함된 거래처, 그리고 ULVAC가 제조 및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07사원의 인격, 개성의 존중

    알박은 사원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인사제도와 근로조건, 자유롭고 활발한 조직의 유지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공정한 인사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전문성과 창조성이 풍부한 개성 있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 09인권의 존중과 모든 차별적 취급의 금지

    알박은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종교, 국적, 언어, 신체적 특징, 장애의 유무, 재산, 출신지, 성적 취향 등의 이유로 괴롭힘이나 차별 받지 않는 건전한 직장환경을 확보 합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적차별(성희롱), 직무권한을 이용한 강요나 괴롭힘 (Power harassment)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문제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사를 하고 피해자의 구제와 재발방지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갑니다.

  • 11법령의 준수

    ⑤안전위생에 관한 법률 노동 안전 위생 관계 법령 및 알박의 노동 안전 위생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리스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전 종업원의 협력 하에 안전 위생 활동을 실시합니다. 또 각종 안전 규격을 준수하고 제품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제품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RBA  규정

한국알박은 RBA행동강령(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존엄성과 존중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권존중

자발적 취업

연소 근로자 보호

근로시간 준수

임금 및 복리후생

인도적 대우

차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