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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계약 절차

제 1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주) 한국알박 (이하‘회사’라 한다)과 협력회사간 계약체결에 있어 회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의 선택기준 및 체결방식)

회사의 구매방식은 비교견적을 원칙으로 한다. 비교견적은 조달품 발생시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동일 물품에 대해 일정량의 forecast가 예상될 시 비교견적 검토 후 연간계약을 맺을 수 도 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한견적(비교견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행할 수 있다
- 당사에 등록된 협력회사 중에 제품의 요구 품질 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설비, 규모, 기존 거래 실적(타회사 포함)을 판단하여
2개 이상의 협력회사로부터 견적 접수/비교를 하는 구매계약체결 방식
2.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행할 수 있다.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의 기술, 용역,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하기가 어려울 경우
- 해당 구매품의 공급업체가 단일업체인 경우
- 구매요청자(고객)가 지정한 업체
- 적극적인 기술협조나 경쟁력 있는 사전견적 제시로 회사의 수주에 현저히 기여한 업체
- 특정업체가 자체 개발한 제품을 계약할 경우
- 긴급으로 제품 조달이 필요할 경우
- 특정회사만 수행할 수 있거나 특허, 지적재산권, 영업 비밀보호, 지역발전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제 3조 (거래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회사는 UKSCM을 운영하여 거래업체가 당사의 필요 부품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의 홈페이지에 ‘거래 희망 업체 등록’란을 통해 신규거래를 희망하는 업체에 공평한 등록기회를 부여한다.

제 4조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1.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의 채널을 다양화, 시스템화하여 협력회사와의 신뢰 구축에 노력한다.
2. 지속적인 지도, 교육, 각종 지원을 통해 거래업체의 생산 및 품질역량 향상에 힘쓴다.
3. 사내/외 협력회사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도모한다.

제 5조 (협력회사 지원조직 운영)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동반성장 지원조직을 구매담당 임원의 관리하에 운영한다.

제 6조 (계약체결 준수사항)

회사는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의 사전교부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변경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3. 명확한 납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한다.
-거래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 부당한 수령지연/거부로 인한 거래업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4.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정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관련법령에 지정된 기간내에 검사해야 한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은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7. 계약 해제/해지
- 다음의 경우는 최고 없이 계약 해제/해지 가능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 혹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정지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기업으로의 합병을 결의, 재해 등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지연으로 납기준수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거래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의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한 경우

제 7조 (계약체결 시 금지사항)

1. 서면 미교부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비율로 단가를 인하
-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 특정 협력회사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
- 협력회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대금 결정
- 경쟁입찰계약 체결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
- 대금 미확정 상태에서 업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금액 이하로 대금 결정하는 행위
3.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 거래업체의 임직원 선임.해임에 간섭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 목적과 무관한 재하도급 거래내용 간섭행위
- 거래업체의 사업영역을 제한하거나, 특정업체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4.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5. 부당한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6.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 후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조기지급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를 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7.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협찬금, 지원금 요구 행위)
8. 회사의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9.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10. 보복 조치 행위
11. 탈법 행위
12.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3.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제 8조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회사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분쟁발생시 서면자료에 의해서 해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한 계약이행이 되도록 한다.

제 9조 (이행시기)

이 규정은 2012.11.0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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